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7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1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일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며칠전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탐정사무소 챙긴 금액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2차례의 징역형,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문가였다.
재판부는 “9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6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원인을 밝혔다. 저러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